정치야
의안번호 22007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6-20
발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구ㆍ시ㆍ군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5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20
소관위 회부
2026-07-01
소관위 상정
2026-08-24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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