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7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20
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출생아 수가 약 23만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취약계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의 범위를 모든 아동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자산은 아동이 18세가 될 때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20
소관위 회부
2024-06-21
소관위 상정
2024-08-20

공동발의 9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