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6-20
- 발의
- 정청래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증인을 의결·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국민의 뜻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거나, 입법 및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청문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임.
이에 입법,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20
- 소관위 회부
- 2024-06-21
- 소관위 상정
- 2024-08-27
- 소관위 처리
- 2024-10-31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