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7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4-06-20
발의
이소영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3개국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늘리기로 약속함.

이미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50%를 돌파한 반면, 우리나라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그로 인해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납품계약이 취소되는 등 국내 기업들에 실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의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지규제가 지목되고 있음.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100∼1,000m까지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 태양광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합리적으로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20
소관위 회부
2025-10-28
소관위 상정
2025-11-14
소관위 처리
2026-02-0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6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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