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7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20
발의
신영대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처리 단계

제안
2024-06-20
소관위 회부
2024-06-21
소관위 상정
2024-08-26
소관위 처리
2026-09-02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10-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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