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74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20
발의
한기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와 전투,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한 적절한 예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20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08-27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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