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75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제안일
2024-06-20
발의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하는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토지ㆍ건물 등 국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장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20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11-13

공동발의 20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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