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 제안일
- 2024-06-20
- 발의
-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하는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토지ㆍ건물 등 국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장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20
- 소관위 회부
- 2024-06-27
- 소관위 상정
- 2024-11-13
공동발의 20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
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4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