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7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21
발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하고, 경찰,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 신고로 현장에 출동할 경우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지 못하는 등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찰관서의 장이 현장출동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을 거치지 않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현장 대처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21
소관위 회부
2024-06-24
소관위 상정
2024-08-20

공동발의 9명

외 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