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1
- 발의
- 한병도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하고, 경찰,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 신고로 현장에 출동할 경우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지 못하는 등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찰관서의 장이 현장출동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을 거치지 않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현장 대처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21
- 소관위 회부
- 2024-06-24
- 소관위 상정
- 2024-08-20
공동발의 9명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
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