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6-21
- 발의
- 최형두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현행법 제3조제1항).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음(현행법 제3조제2항).
그런데 창원시의 경우 도시의 확산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ㆍ5대 광역권을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지정 필요성이 적으며 나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여기에 더해,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은 창원시 단일 도시 내부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마산ㆍ창원ㆍ진해 지역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12조제1항, 제15조 및 제16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21
- 소관위 회부
- 2024-06-24
- 소관위 상정
- 2024-08-21
공동발의 13명
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
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
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
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4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