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77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21
발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서 명시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3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21
소관위 회부
2024-06-24
소관위 상정
2024-07-24
소관위 처리
2025-08-2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0-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