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1
- 발의
- 윤호중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근로자등을 위해 관련 사실 증언을 하는 등 피해근로자등을 조력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할 수 있어 조력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불리한 처우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등을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76조의3).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21
- 소관위 회부
- 2024-06-24
- 소관위 상정
- 2024-09-09
공동발의 9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