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80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6-21
발의
김문수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21
소관위 회부
2024-06-24
소관위 상정
2024-09-02

공동발의 14명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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