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8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21
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제4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21
소관위 회부
2024-06-24
소관위 상정
2024-09-02
소관위 처리
2026-03-2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5-0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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