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4
- 발의
- 이학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24
- 소관위 회부
- 2024-06-27
- 소관위 상정
- 2024-08-26
- 소관위 처리
- 2026-04-02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