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83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24
발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24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08-26
소관위 처리
2026-04-02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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