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24
- 발의
- 이학영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사업은 2018년 실태조사 기준 우리나라 명목 GDP의 6.9%를 차지하고, 고용은 경활인구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큰 규모의 산업임.
현재 가맹사업에 관하여 대부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력에 관한 부분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특히 점주협의회를 결성해 본사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하고 상생협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이에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24
- 소관위 회부
- 2024-06-27
- 소관위 상정
- 2024-08-19
공동발의 10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