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4-06-25
- 발의
- 장경태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2년 발생한 검사 성추문 사건에서 해당 검사를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피의자, 참고인 등 수사에서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자기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죄목이 없음.
이에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자기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3조의2 신설 및 제305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25
- 소관위 회부
- 2024-06-26
- 소관위 상정
- 2024-09-23
공동발의 16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