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9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25
발의
박주민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25
소관위 회부
2024-06-26
소관위 상정
2024-08-27
소관위 처리
2024-10-3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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