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4-06-25
- 발의
- 구자근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ㆍ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명이며, 전시납북자로 심의ㆍ의결한 건은 총 4,777명에 달함.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했지만 실제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반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6ㆍ25전쟁 납북자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이에 6ㆍ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도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25
- 소관위 회부
- 2024-06-27
- 소관위 상정
- 2024-08-13
공동발의 16명
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
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