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5
- 발의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물풍선 투하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 오물풍선에 따른 차량 파손,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합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 피해로 억울한 손해입니다. 현재 별도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하고, 국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망, 장애 발생 및 장기치료가 필요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시민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및 제32조의2).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25
- 소관위 회부
- 2024-06-26
- 소관위 상정
- 2024-09-02
- 소관위 처리
- 2024-09-25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11-14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