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25
- 발의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사가 대남전단살포 등 북한 도발행위에 따른 상해 등 인명 피해도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오물 풍선 살포로 차량 앞유리 파손 등 시민 피해가 속출합니다.
억울한 손해인데 현행법은 차량 피해보상만 가능합니다. 상해 등 인명피해는 전쟁 면책 적용으로 보상이 제외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모두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통합방위법」상 침투ㆍ도발 등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는 전쟁면책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재산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안 제660조)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25
- 소관위 회부
- 2024-06-26
- 소관위 상정
- 2024-09-23
공동발의 10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