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9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6-25
발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사가 대남전단살포 등 북한 도발행위에 따른 상해 등 인명 피해도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오물 풍선 살포로 차량 앞유리 파손 등 시민 피해가 속출합니다.

억울한 손해인데 현행법은 차량 피해보상만 가능합니다. 상해 등 인명피해는 전쟁 면책 적용으로 보상이 제외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모두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통합방위법」상 침투ㆍ도발 등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는 전쟁면책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재산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안 제660조)

처리 단계

제안
2024-06-25
소관위 회부
2024-06-26
소관위 상정
2024-09-23

공동발의 10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