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6-25
- 발의
- 민홍철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물류거점 육성과 관련된 정책으로 자유무역지역, 보세구역,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공항물류단지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 중임. 그런데 물류ㆍ제조ㆍ유통 간 경계파괴, 국제전자상거래 시장 팽창 등 물류환경이 급변하고, 각종 산업에서 물류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가 물류산업 성장을 촉진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상하이ㆍ두바이 등 주요 해외물류거점은 제조ㆍR▒D 시설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중이며 스마트 IT 기술이 접목된 첨단 물류기술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물류를 포함한 제조ㆍ연구ㆍ회의ㆍ숙박 등의 시설을 집적화하고 스마트 IT 기술 적용을 촉진하는 국가적 차원의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개발사업 추진, 기업유치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물류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를 조성 및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5년마다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시ㆍ도지사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안 제8조).
라.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날부터 국제물류진흥지역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5조 및 제18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각종 부담금ㆍ사용료ㆍ점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30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지 조성 및 기업ㆍ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도로ㆍ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4조 및 제35조).
사.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물류사업 등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규제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36조 및 제37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38조).
자.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제물류진흥위원회를 두며,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국제물류진흥청을 설립함(안 제42조 및 제43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25
- 소관위 회부
- 2024-06-26
- 소관위 상정
- 2024-08-21
- 소관위 처리
- 2025-12-17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2025-12-17
- 법사위 상정
- 2026-02-11
- 법사위 처리
- 2026-02-11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2026-03-12
- 본회의 의결
- 2026-03-12 · 수정가결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6-03-27
- 공포
- 2026-04-07 · 법률 제21539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5 · 투표 183 · 찬성 181 · 반대 0 · 기권 2
찬성 181명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승규 · 권향엽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전 · 김병주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은혜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주영 · 김준환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민병덕 · 민홍철 · 박균택 · 박덕흠 · 박민규 · 박상혁 · 박성민 · 박성준 · 박수민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혜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박희승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석 · 서왕진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옥주 · 신정훈 · 안도걸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영석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만희 · 이상식 · 이성권 · 이성윤 · 이소영 · 이소희 · 이수진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주희 · 이철규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종득 · 임호선 · 전용기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성국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식 · 조지연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최혁진 · 최형두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허영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불참 112명
강민국 · 강선우 · 강준현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현 · 김대식 · 김미애 · 김민석 · 김병기 · 김상욱 · 김상훈 · 김성원 · 김성환 · 김영배 · 김용태 · 김윤덕 · 김장겸 · 김종민 · 김종양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호 · 김형동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형배 · 박대출 · 박범계 · 박상웅 · 박선원 · 박성훈 · 박수현 ·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 박지원 · 박찬대 · 박홍근 · 배준영 · 배현진 · 서범수 · 서영교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 송재봉 · 신동욱 · 신성범 · 신장식 · 안규백 · 안상훈 · 엄태영 · 용혜인 · 윤상현 · 윤재옥 · 윤한홍 · 윤호중 · 이달희 · 이상휘 · 이양수 · 이언주 · 이원택 · 이재정 · 이준석 · 이춘석 · 이헌승 · 임이자 · 장경태 · 장동혁 · 장종태 · 장철민 · 전재수 · 정동영 · 정성호 · 정연욱 · 정일영 · 정점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정훈 · 주진우 · 주철현 · 주호영 · 진종오 · 천하람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추경호 · 추미애 · 한준호 · 한지아 · 허성무 · 허종식 · 홍기원 · 황희
공동발의 12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