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25
- 발의
- 김희정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와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여 예우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무공수훈자와 달리 보국수훈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수당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대상 및 금액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보국수훈자 사이에 형평성이 어긋나고 무공수훈자와 비교해서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국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예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3호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25
- 소관위 회부
- 2024-06-27
- 소관위 상정
- 2024-08-26
공동발의 10명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