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95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6-26
발의
한창민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규정된 취업 후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써, 이를 통해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단기연체자수는 22,317명, 연체금액은 1,144억원이고, 부실채무자수는 53,964명, 채무금액은 3,2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채무를 줄여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그 원리금은 대출잔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7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26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08-08

공동발의 12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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