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26
- 발의
- 서영교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특히 주거와 관련하여 최근의 주거비(주택가격, 전세가격 등)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ㆍ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신혼부부가 가족계획을 세울 때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거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의 주택구입자금등(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을 연 1%의 초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의 상환을 면제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26
- 소관위 회부
- 2024-06-27
- 소관위 상정
- 2024-08-21
공동발의 10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