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6
- 발의
- 정희용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ㆍ농업용 시설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24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농촌지역은 저출산 및 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이에 따라 소멸위험지역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귀농인에 대한 지원은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므로 이에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26
- 소관위 회부
- 2024-06-27
- 소관위 상정
- 2024-09-02
- 소관위 처리
- 2024-12-23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12-26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