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9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26
발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ㆍ농업용 시설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24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농촌지역은 저출산 및 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이에 따라 소멸위험지역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귀농인에 대한 지원은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므로 이에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26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09-02
소관위 처리
2024-12-2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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