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98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26
발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공포한 날이라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26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09-02
소관위 처리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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