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6
- 발의
- 권영세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이나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문이나 공청회는 당사자등이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청회의 경우 2007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전자공청회(현재는 “온라인공청회”)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청문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26
- 소관위 회부
- 2024-06-27
- 소관위 상정
- 2024-09-02
공동발의 9명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
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
유영하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초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