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6-26
- 발의
- 남인순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환자로 구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현장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말기환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분을 없애고, 말기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말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안 제2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26
- 소관위 회부
- 2024-06-27
- 소관위 상정
- 2024-08-20
공동발의 14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