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00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6-26
발의
남인순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환자로 구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현장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말기환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분을 없애고, 말기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말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안 제2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26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08-20

공동발의 14명

외 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