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0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27
발의
박수영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받은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여도 그 목적 이외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미사용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있으므로,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운영비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통합한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27
소관위 회부
2024-06-28
소관위 상정
2024-08-20
소관위 처리
2024-11-2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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