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6-27
- 발의
- 김선민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에는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지급 제도는 연금급여 이외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보장을 예방하고 급여액의 조정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은퇴자 및 고령자의 근로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외국의 경우에도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 등을 이유로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추세임.
이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 후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취업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삭제).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27
- 소관위 회부
- 2024-06-28
- 소관위 상정
- 2024-08-20
- 소관위 처리
- 2025-11-2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