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02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6-27
발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처리 단계

제안
2024-06-27
소관위 회부
2024-06-28
소관위 상정
2024-09-23
소관위 처리
2026-02-0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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