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27
- 발의
- 박정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화재발생 시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하고 이를 피해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골든타임 내에 화재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27
- 소관위 회부
- 2024-06-28
- 소관위 상정
- 2024-08-19
공동발의 10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