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04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27
발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를 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는 차이가 있음.

따라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정부업무 대행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재량사항에서 기속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27
소관위 회부
2024-06-28
소관위 상정
2024-11-13

공동발의 9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