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06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6-27
발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류,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은 중독자 본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함. 이로 인해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하여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현행법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그 업무를 「중독치료회복지원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의안번호 제10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27
소관위 회부
2024-06-28
소관위 상정
2024-11-14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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