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70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제안일2024-06-27발의김교흥의원 등 11인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처리 결과대안반영폐기대표발의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처리 단계제안2024-06-27소관위 회부2024-06-28소관위 상정2024-09-23소관위 처리2024-11-27 · 대안반영폐기최종 처리2024-11-28 · 대안반영폐기공동발의 10명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 3선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3선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