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0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6-27
발의
조승래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통신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 비용이 되고 있음. 매달 일정 금액의 통신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교통비처럼 근로소득자들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세재 혜택을 제공해 국민 생활을 지원하고 서민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음.

이에 현대인의 필수 비용인 통신비도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미성년자녀와 직계존속의 통신비도 포함해 근로소득자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제59조의4제5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27
소관위 회부
2024-06-28
소관위 상정
2024-11-13

공동발의 13명

외 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