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08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4-06-28
발의
모경종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제129조(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참고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원회는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업무보고를 요구 받은 정부 부처는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해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9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28
소관위 회부
2024-07-01
소관위 상정
2024-08-27

공동발의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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