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28
- 발의
- 신동욱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자로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
그러나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1,120명의 참전유공자의 경우 두 차례의 참전이라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참전에 대해서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보상은 없는 실정임.
이에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28
- 소관위 회부
- 2024-07-01
- 소관위 상정
- 2024-09-25
공동발의 10명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
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
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