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10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6-28
발의
신동욱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자로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

그러나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1,120명의 참전유공자의 경우 두 차례의 참전이라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참전에 대해서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보상은 없는 실정임.

이에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28
소관위 회부
2024-07-01
소관위 상정
2024-09-25

공동발의 10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