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115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32인

제안일
2024-06-28
발의
강유정의원 등 32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문화기본법」에 ‘참여와 협치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원칙’을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문화정책의 수립ㆍ시행과정에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 참여를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정책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정책위원회를 통해 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참여를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정책 관련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여함(안 제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 문화행정의 협치를 위해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문화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처리 단계

제안
2024-06-28
소관위 회부
2024-07-01
소관위 상정
2024-08-26

공동발의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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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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