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6-28
- 발의
- 이병진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음.
하지만, 고지정보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현행법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는 고지정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성범죄자 유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관할구역 내에 주소로 등록된 사람이 고지정보의 송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도록 하여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람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28
- 소관위 회부
- 2024-07-01
- 소관위 상정
- 2024-09-04
공동발의 14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