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186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28
발의
진선미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28
소관위 회부
2024-07-01
소관위 상정
2024-11-20

공동발의 1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