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7-01
- 발의
- 정성호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활동의 주체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정의하고 선수및 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부터 금지행위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활동에 있어 선수 및 체육지도자와 함께 심판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징계 등 금지행위나 처벌 관련 조항에서만 심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심판의 정의 규정이나 양성 및 육성의 지원 근거, 등록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심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와 보호체계가 부재하여 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심판의 정의 규정 및 육성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등록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심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2조제11호의3ㆍ제18조의18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01
- 소관위 회부
- 2024-07-02
- 소관위 상정
- 2024-08-26
공동발의 11명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