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01
- 발의
- 정성호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는 2017년 10월 삭제되었음.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01
- 소관위 회부
- 2024-07-02
- 소관위 상정
- 2024-11-20
공동발의 10명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