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26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01
발의
정성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는 2017년 10월 삭제되었음.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01
소관위 회부
2024-07-02
소관위 상정
2024-11-20

공동발의 10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