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26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7-02
발의
양부남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02
소관위 회부
2024-07-03
소관위 상정
2024-11-28
소관위 처리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1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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