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02
- 발의
- 권칠승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배정액에 따라 발행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다보니 예산배정액이 없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자체가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년 단위로 계획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폐지가 있는 경우 3년 전에는 알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02
- 소관위 회부
- 2024-07-03
- 소관위 상정
- 2024-09-05
- 소관위 처리
- 2024-09-05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09-1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