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4-07-02
- 발의
- 김대식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음.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도 조기에 양성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석박사급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35조제5항 신설, 제33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02
- 소관위 회부
- 2024-07-03
- 소관위 상정
- 2024-08-08
- 소관위 처리
- 2025-12-09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6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
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
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