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39인
- 제안일
- 2024-07-02
- 발의
- 남인순의원 등 39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근거 법률로,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보육, 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의 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직접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돌봄의 공공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하지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권력 교체로 인해 사회서비스원을 정치적 판단에 의해 폐지하거나 통폐합 시도를 하는 등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전달체계로 추진 중인 여러 사업들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행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 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보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위탁, 시ㆍ군ㆍ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의 근거 마련 등 규정을 보완ㆍ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에서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립ㆍ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1호).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공공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장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02
- 소관위 회부
- 2024-07-03
- 소관위 상정
- 2024-08-20
- 소관위 처리
- 2024-12-05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38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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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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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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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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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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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