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3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03
발의
진선미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위 승차구매시설(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 증가하면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은 승차구매시설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청장의 경우 현재 매년 작성하고 있는 교통사고 통계에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에 교통사고의 유형 등에 따른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등에 관하여 작성하되,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45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03
소관위 회부
2024-07-04
소관위 상정
2024-11-20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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