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03
- 발의
- 김병주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을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하는 학군사관ㆍ부사관제도를 두고 있음.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의 신체검사는 원칙적으로 군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지원자의 경우 신체검사를 받는데 불편이 있음.
군 병원기능 효율화를 위한 군 병원일부 해체와 2020년코로나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신체검사가 제한되어 육군과 공군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민간기관)에서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군의관이 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외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03
- 소관위 회부
- 2024-07-04
- 소관위 상정
- 2024-08-27
- 소관위 처리
- 2024-09-25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