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35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03
발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03
소관위 회부
2024-07-04
소관위 상정
2024-08-21
소관위 처리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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